피해차량이 전손인 경우 | 피해차량이 수리 가능한 대형사고인 경우 |
보험대차 이용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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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대차 사용가능 기간 10일 | 차량 수리 완료 시까지(최대30일) | 1661-7158 |
대여구분 | 대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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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대여 |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 |
보험 대차 |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상관 무 |
피해자 과실 | 대여요금 보상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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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과실 피해자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 |
쌍방과실 피해자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차 |
피해자 과실 | 채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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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과실 피해자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 |
쌍방과실 피해자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차 |
보험보상 | 대인 : 무한 대물 : 2천만원 자손 : 1천 5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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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보상 |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과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,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 |